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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자치법규 22331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711

제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국내ㆍ외기업”을 “국내ㆍ외 기업”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조

제1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2조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3조제1호가목”을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직접생산비로써”를 “직접생산비로”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승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기업으로써”를 “기업으로서”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해당학교”를 “해당 학교”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3조

인용 조례가 폐지되어

제3조 제5호를 (인용 조례가 폐지되어) 다음과 같이 한다. 5.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

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관련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을 “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제3호 중 “처리협의”을 “처리 협의”으로 한다.

제4조

「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고,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호 중 “자체시책”을 “자체 시책”으로 한다.

제5조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전단 중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중 “매 회계년도마다”를 “매 회계연도”로 한다.

제6조

「강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군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9조

중 “「강진군세 감면 조례」”를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9조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영 조례」”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호”로 한다.

제11조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3조

「강진군 국산밀 육성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국산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제14조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집행결과”를 “집행 결과”로 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5조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 중 “전용마을”를 “전용 마을”로 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를 “제5장 보 칙”을 “제6장 보 칙”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제17조

「강진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강진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항 중 “「강진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21조

「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사”를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로, “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로,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1호 후단 중 “「강진군주차장조례」”를 “「강진군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수도권내”를 “수도권 내”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제23조

제 23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항외”를 “제1호 외”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제22조”를 “제23조”로, “지원결정”을 “지원 결정”으로 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제 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4조의3

제 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6조

제3항 중 “미리 예측하여”를 “예측하여”로 한다.

제27조

제5항 중 “관련자료”를 “관련 자료”로, “조사 하도록”을 “조사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유가 없는한”을 “사유가 없는 한”으로, “임대료중”을 “임대료 중”으로 한다.

제28조

를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중 “정당한 사유없이”을 “정당한 사유 없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사업”을 “관련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양계약”을 “분양 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예정공정”을 “예정 공정”으로, “판단 될”을 “판단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목적달성”을 “목적 달성”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제33조

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강진군주차장조례」”를 “「강진군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36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