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12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청소년에게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곡성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청소년 문화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1.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개정 2024.3.25.>
2.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제4조

지급액

바우처는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절차

①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 관내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신청서의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방법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2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

바우처의 사용장소

군수는 곡성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4. 경제지원: 이ㆍ미용실, 문구점, 안경원, 목욕탕, 교복점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9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8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3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4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카드의 관리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