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군정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곡성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