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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2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택시의 이용대상은 택시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한다.

제4조

이용요금

택시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이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그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ㆍ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대형택시 운송사업자
2.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영업 중인 택시 운송사업자

제6조

운영방법

택시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업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1. 택시의 종류와 운행방식
2. 택시의 운행시간
3. 그 밖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제7조

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
2. 그 밖에 시장이 택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 지원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등

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마을택시 운행일지 : 별지 제2호서식
2. 마을택시 운행비용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의 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1년 동안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

긴급 조치 등

①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택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는 등 정상적 운행을 위해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긴급 조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후 승인 신청은 제8조의 지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긴급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전까지 일반택시로 임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일반택시 임시운행의 비용지원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업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택시운행 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하거나 택시운행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