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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312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