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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2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차령(별표 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신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