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고 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고표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써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따라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사용자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