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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12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등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다음 각 목의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다. 「특허법」에 의한 특허청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호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나 종량기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시의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다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싱크대에 설치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써 1인 세대 및 아파트 세대를 제외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제외)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와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으며, 2년 이상 사용의 의무를 진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하거나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이사)한 경우
3.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