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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11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나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나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나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나주시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나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