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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11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나주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 중「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2.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ㆍ이용 정원의 5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시설
3. 해당 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4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60세 초과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지도ㆍ점검 및 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보조금의 차등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특성, 사업에 따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