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나주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 중「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2.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ㆍ이용 정원의 5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시설
3. 해당 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60세 초과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특성, 사업에 따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