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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11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사업
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5조

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생 이용 시설에 대한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제15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6조

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능력개발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수강자 확정 후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세부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