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23311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07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경기도 내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경기도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자원”이란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인력, 시설, 프로그램, 예산 등을 말한다.
3. “지역교육협력”이란 다양한 영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하고 공유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를 탐색하고, 학생 주도 미래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특정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 등”이란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대학, 전문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지역교육협력의 지속적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교육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협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교육협력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교육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교육협력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업 시행 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교육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2.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중앙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⑧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중앙협의회 운영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① 교육장은 해당 시ㆍ군의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해당 시ㆍ군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ㆍ군 지역교육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ㆍ군 지역교육협력 사업자 등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ㆍ군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군 경기도의원
2. 해당 시ㆍ군 의원
3. 해당 시ㆍ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해당 시ㆍ군청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시ㆍ군 거주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지역협의회 운영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업 분야

교육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의 기반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의 자율적, 균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이룸학교 사업
2.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개척 및 전문학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경기이룸대학 사업
3. 그 밖에 지역교육협력을 위해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 운영

① 교육감은 지역교육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8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할 때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할 때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자 등 취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지체하였을 때
5. 그 밖에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등은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지역교육협력 사업의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종합 성과평가의 결과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위임

교육감은 지역사회와의 공유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해당 시ㆍ군의 지역교육협력 사업자 선정과 취소 및 업무협약 체결
2. 해당 시ㆍ군의 지역특색에 맞는 독창적인 지역교육협력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