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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11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08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정책 실현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구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민 등”(이하“도민 등”이라 한다)이란 경기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경기도민 등을 말한다.
2. “정책구매제”란 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경기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 및 도입하는 제도로 다음 각 목의 하나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육정책 개선안 및 새로운 교육정책 관련 제안
나.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제출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교육정책 제안 중 보완ㆍ개선된 제안
다. 그 밖에 교육감이 별도로 공모한 제안
3. “정책발굴”이란 도민 등의 제안에 대해 경기교육 정책제안 통합플랫폼 등을 통한 교육 현장과의 소통 및 정책적 숙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적용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자”란 제2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한 도민 등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된 교육정책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도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실무부서”란 제안 내용과 관련한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자”란 제안 실시에 필요한 계획 수립, 실행 등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경기교육 정책제안 통합플랫폼”(이하 “정책제안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경기교육 정책제안에 대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 및 정책적 숙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 개설한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교육정책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경기교육 정책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민 등이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 정책구매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모제안

① 교육감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경우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발표 방법을 정책제안 플랫폼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공모제안의 접수 및 심사, 제안내용의 수정ㆍ보완, 포상 등에 관하여는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제출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도민 등은 교육정책의 현행 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책제안 플랫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등

① 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의 경우 보완 요청 및 보완 결과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구매 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책구매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안에 대한 심사(창안등급) 및 채택 결정
2. 시상 및 부상 수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정책구매제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전문가 등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의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타 교육감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실험·조사·분석 의뢰 등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제안의 검토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실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실무부서의 장은 해당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을 접수된 날(공모제안은 공모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제10조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을 하는 경우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제안 플랫폼 등을 통하여 도민 등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ㆍ평가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한 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리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채택제안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 또는 보완을 할 수 있다.
② 실무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없이 정책구매제 주관 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채택제안의 관리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무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실시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상

① 채택 제안자와 실시자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경기도교육청 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6조의2

포상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제안이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되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해당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5.03.12> 1. 표창 2.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수여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포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5.03.12>

제17조

시상의 등급 및 부상 지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택 제안자에 대한 창안 등급 및 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창안 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은상: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 동상: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각 등급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