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시정소식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과천시 시정소식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정 소식의 명칭은 "과천사랑"이라 한다. (개정 2000.9.1)
과천사랑 규격은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 배판, 책자형태로 할 수 있으며 발행은 매월1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9.1)
과천사랑은 과천시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내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9.1)
국ㆍ도정 주요시책, 주요시정시책, 시민공지사항, 교양강좌, 문화ㆍ예술 소식 및 그 밖에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으로 한다.
과천사랑 편집을 위하여 과천시과천사랑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9.1)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행정관서ㆍ언론사ㆍ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언론ㆍ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게재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게재될 광고내용 및 게재 여부
3. 그 밖에 과천사랑 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9.1)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2023.4.12.>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과천사랑 발행에 기사 등 자료가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9.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