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부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본인부담액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부안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