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