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군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의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를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