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33102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5., 2005.6.15., 2011.11.1., 2014.1.15., 2021.7.1.) <개정 2026.2.2.>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1.14., 2014.1.15.) <개정 2026.2.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2.2.>
2.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시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신설 2026.2.2.>
3. "당직반장"이란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개정 2026.2.2.>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5.6.15.) (개정 2011.11.1., 2014.1.15., 2020.11.02.) <개정 2026.2.2.>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4.6.26.>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15., 2014.1.15., 2020.11.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5., 2015.10.21)
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4.6.2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근무 종료일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2021.7.1) (단서신설 2018.4.24.) ② 일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목 개정 2021.7.1.]

제6조

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의 당직은 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개정 2026.2.2.>
② 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6.2.2.>
1. 숙직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반원: 3명(1명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6.3.28., 2024.6.26.)
다. (삭제) (2011.11.1.)
2. 일직
가. 삭제 <2026.2.2.>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직반원: 3명(1명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6.3.28., 2024.6.26.)
라. 삭제 <2024.6.26.>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서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9.21., 2021.7.1.) (단서 개정 2015.10.21.) (단서 삭제 2021.7.1.) <개정 2026.2.2.>
④ 삭제 (2021.7.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수시설팀, 농업기술센터, 휴양공원과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5., 2014.12.26., 2015.10.21., 2020.11.02., 2021.7.1., 2022.12.20., 2024.6.26.) <개정 2026.2.2.>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화 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구축
3. 삭제 <2024.6.26.>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1. 당직대상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직원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직원은 제7조에 따른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의 당직 면제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이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1., 2012.10.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02.)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2020.11.02.) <개정 2026.2.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근무종료시 당직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4., 2011.11.1., 2014.1.15., 2020.11.02.)
③ 당직반장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1.1.)

제9조

삭제

삭제 <2026.2.2.>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삭제 <2026.2.2.>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상황실근무자는 상황실,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2011.11.1., 2014.1.15.) (단서신설 2005.6.15.) (단서삭제 2011.11.1., 2021.7.1.) <개정 2026.2.2.>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ㆍ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5.)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담당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1. 청사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에 대한 순찰 및 보안점검을 다음표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1998.1.14., 2014.1.15.) 원문 이미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개정 2026.2.2.> 3. 문서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게양 및 관리실태 점검 (개정 1998.1.14) 5. 각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개정 2026.2.2.>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이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국장 또는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1., 2014.1.15.) <개정 2026.2.2.>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당직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급보(직속기관에서는 직속기관장에게,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급보하고, 시청 당직실에 보고) (개정 1998.1.14., 2008.1.1., 2011.7.4., 2011.11.1.) <개정 2026.2.2.>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실시 (개정 2014.1.15.)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2011.11.1.)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자치안전국장ㆍ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직속기관에서는 직속기관장에게,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급보하고, 시청 당직실에 보고) (개정 1998.1.14., 2006.8.8., 2011.11.1., 2020.11.02.) <개정 2026.2.2.>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상급보고나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긴급날인시에는 당직반장 및 날인 요구자가 참석하여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관인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1.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비상소집명부 6. (삭제) (2000.3.1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부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 날인 기록부 12.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11.1.) (개정 2000.3.1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4.1.15.) ③ (삭제)

제17조

2020.11. 2.삭제

삭제 (2020.11. 2.)

제18조

2020.11. 2.삭제

삭제 (2020.11. 2.)

제19조

2020.11. 2.삭제

삭제 (2020.11. 2.)

제20조

당직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제21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시본청 당직반장은 직속기관 및 읍ㆍ면ㆍ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개정 2026.2.2.>
② 제1항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 점검 시 연락 두절, 근무지 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택당직근무자가 근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2.) <개정 2026.2.2.>
③ 제2항에 의거 시본청 당직반장에게 통보받은 관리자는 지체없이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재택근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신설 2020.11.02.) <개정 2026.2.2.>

제22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 본청 당직반장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본 규칙을 위반하여 지적된 때에는 시정토록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개정 2026.2.2.>
② 제1항의 사항을 보고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2000.3.15.)

제23조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제목 개정 2021.7.1.)

제24조

삭제

(2005.6.15)

제25조

재택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명령 및 변경 승인은 제7조에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11.1., 2014.1.15.)

제26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본청 당직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2.)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비상연락체계도 및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2020.11.02.)
③ 화재ㆍ침입자 등의 발생통보 및 긴급상황(관내 호우, 태풍, 화재, 산불진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시청 당직실 등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
④ 동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1.2.)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출근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

제27조

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신고 및 인계 ㆍ인수는 제8조에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11.1., 2014.1.15.)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관리 부서에서 인수한 비품 및 전날 주요사항 등을 그날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5., 2011.11.1., 2020.11.2.)

제28조

2020.11. 2.삭제

삭제(2020.11. 2.)

제29조

2005.6.15삭제

삭제(2005.6.15)

제30조

사무실 보안점검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전 모든 사무실의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 시간외 근무자가 남아있을 경우 재택근무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확히 인계 후 퇴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26., 2014.1.15., 2020.11.2.)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2000.3.15]

제3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4.1.1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신설 2014.1.15.)
나.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개정 2011.11.1., 2014.1.15.)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신설 2014.1.15.)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4.1.15.)
다.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신설 2014.1.15.)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4.1.1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신설 2014.1.15.)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4.1.15.)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신설 2014.1.15.)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4.1.15.)

제32조

비상소집

① 당직반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21.7.1.) <개정 2026.2.2.>
② 당직반장은 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6.2.2.>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시 사업소에 대해서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④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제33조

비상근무 요령

①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14) <개정 2026.2.2.>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2014.1.15.)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한다.(개정 2011.11.1., 2014.1.15.)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한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4.1.15.)

제3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위하여 기관장과 비상소집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명부는 사유발생시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1., 2014.1.15.)

제3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1.11.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3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4.1.15.)
1. 작업현장 요원(현업부서근무자)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개정 2014.1.15., 2020.11. 2.)
3. <삭제>(2014.1.15.)

제3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 지급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6.26.> 원문 이미지 ④ 시장은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⑤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각 사업소별로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황의 접수처리와 연락 ⑥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1. 총무반: 비상소집업무담당부서의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1.) 2. 상황처리반: 비상소집업무담당부서의 직원 또는 각 실ㆍ과 주무팀장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1., 2012.10.26., 2014.12.26., 2022.12.20.) 3. 연락반: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⑦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⑧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21.7.1.]

제3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000
2. 치안전화: 000
3. 일반전화: 000
4. 행정전화: 000

제39조

당직반장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을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26.2.2.>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개정 2011.11.1.)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화 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5.)

제4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개정 2026.2.2.>

제4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반장은 당직원을 순찰조로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5.) <개정 2026.2.2.>
1.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21.7.1.)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개정 2011.11.1., 2012.10.26., 2022.12.20.)
② 당직반장 및 예비군 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장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개정 2026.2.2.>

제4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화 통신문,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개정 2014.1.15.)

제43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15.) (개정 2011.11.1., 2014.1.15.)

제4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있는 곳이 파악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1.11.1.)
② 공무원의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3.15., 2014.1.15.)

제45조

직원 비상소집명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리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