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사유, 시간 등을 구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일시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7.>
ⓛ 조례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② 제1항의 위탁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 후 20일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