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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09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조성ㆍ운영하는 용궐산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휴양림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관 ㆍ 매표소 ㆍ 전망대
2. 용궐산 하늘길 ㆍ 산책로
3. 숲속의 집 ㆍ 야영데크
4. 주차장 ㆍ 화장실 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용궐산 하늘길”이란 용궐산과 섬진강을 조망하기 위해 용궐산 암벽에 설치한 데크 및 계단을 말한다.
2.“입장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용궐산 하늘길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숲나들e”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인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말한다.

제4조

운영 및 입장 시간

① 휴양림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3월∼11월 : 09:00부터∼18:00까지
2. 12월∼2월 : 09:00부터∼17:00까지
② 용궐산 하늘길의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1월 : 09:00부터~17:00까지
2. 12월∼2월 : 09:00부터~16:00까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입장료 등

① 용궐산 하늘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운영시간 안내문은 매표소 및 검표소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 입장객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한 입장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④ 입장객은 용궐산 하늘길 이용을 종료할 때까지 입장권을 보관하여야 하며, 검표 과정에서 입장권을 제시하지 못한 입장객에 대하여 군수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에 입장 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입장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순창군민, 명예군민 또는 순창생활군민
2.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29.>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19세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04.09.>
5. 국빈 및ㆍ국빈을 수행하는 사람
6. 외교사절 및 외교사절을 수행하는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독립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와 같은 법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3급인 5.18민주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 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부상등급이 1~2급인 의상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군포로와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산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7. 설ㆍ추석 명절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
18. 순창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신설 2024.12.13.>
19. 임산부 및 난임부부 <신설 2024.12.13.>
2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8호에서 제20호로 이동 2024.12.13.>

제8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어린이
3.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주 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
5. 휴양림의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예약 신청 등

①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다음날 23:00까지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이 납부된 경우로 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0조

숙박시설 이용제한

① 군수는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예약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 시설은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2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시설 이용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3조

수입금의 납입

제5조에 따른 입장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제14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휴양림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을 따른다.
③ 휴양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동ㆍ변경ㆍ증설해서는 안 된다.
④ 위탁받은 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⑤ 위탁받은 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 전대 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 등의 의무

사용허가자 및 위ㆍ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 관리ㆍ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휴양림 시설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의무
3. 휴양림 시설과 관련한 계약 내용의 준수 의무

제17조

계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나 위ㆍ수탁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또는 위ㆍ수탁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는 사용허가자 또는 위ㆍ수탁받은 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원상복구 등

① 군수는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및 복구 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복구공사 착수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복구계획서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가 물품 또는 장비를 파손하여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거나 동일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가격 및 사양의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근무일지 및 비치

군수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법규 등 준용

휴양림의 사용허가나 위ㆍ수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