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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9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ㆍ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ㆍ주택법ㆍ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0백만원 이하

제9조

지원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정소식지 또는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