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ㆍ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ㆍ주택법ㆍ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0백만원 이하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정소식지 또는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