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233095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1.>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10.31.>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집중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단위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9.>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 10. 27.>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 및 임차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0., 2020. 9. 8., 2021. 10. 27., 2024. 12. 20.>

제4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놓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놓는 각종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갖추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5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집중관리부서의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 <개정 2024. 12. 20.>
4. 그 밖에 차량정비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0.>

제6조

정수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20.>

제7조

정수배정요청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특수용 차량과 대형승합차량은 총 주행거리 적용 제외)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해당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3., 2020. 9. 8.>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제2호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4. 12. 20.>

제8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ㆍ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제9조

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현황을 매년 1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2024. 12. 20.>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집중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1. 집중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24. 12. 20.>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계약하지 아니 할 경우 <개정 2024. 12. 20.>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정수배정과 다른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신설 2024. 12. 20.>
4.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4.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차량 총괄부서로부터 정수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19., 개정 2024.12.20.>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단위부서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9.>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집중관리부서가 관리하는 공용차량과 제반비용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업무,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5. 2., 2024. 12. 20.>
③ 집중관리부서는 별표 4를 참조하여 공용차량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ㆍ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2020. 9. 8., 2025. 10. 31.>
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일을 차량 내부 및 운전자 근무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집중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0.>

제19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제20조

유류구입 등

①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유류를 구매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유류잔고량을 확인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② 집중관리부서의 차량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주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제22조

차고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공무원 사무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차고가 설치된 본청차고의 운영은 공용차량팀장이 하며, 집중관리부서 차고의 운영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 지정한 1명이 한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라 차고 운영자는 보유차량 운행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제23조

운전직 공무원의 의무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4조

준수사항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2. 20.>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24. 12. 20.>
2. 운전 중 흡연ㆍ취식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24. 12. 20.>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4. 12. 20.>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24. 12. 20.>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4. 12. 20.>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에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24. 12. 20.>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개정 2024. 12. 20.>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5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2024. 12. 2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인명구조 상황 및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개정 2024. 12. 20.>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 12. 20.>

제27조

안전교육등

군수는 차량 총괄부서와 집중관리부서의 모든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9., 2024. 12. 20.>

제28조

삭제

삭제

제29조

차량 직접운전

진천군 소속 직원(진천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말한다)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10. 31.>

제30조

차량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2025.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부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정비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차량반납 등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