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5.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군위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