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순창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순창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주민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 중 갱년기 증후군 질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