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목욕 서비스 및 건강상담 등이 포함된 이동목욕서비스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수급자로 판정되었어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2. 기타 읍면 복지업무 관계자(사회복지담당공무원, 생활지원사 등)가 추천한 사람 중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읍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목욕서비스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중단한다.
1. 이용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이용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5.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군수는 이동목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능력, 경험 등이 있는 공공ㆍ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