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3. 미세먼지 등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
4. 자동차,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5. 도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6. 저감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저감대책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8.>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도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도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라 운행 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