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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8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저감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3. 미세먼지 등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
4. 자동차,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5. 도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6. 저감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저감대책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8.>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18.>

제10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도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 및 도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라 운행 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4조

시민 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