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18.>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하거나 연구 의뢰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