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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8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및 체육 활동 등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시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
다.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5. “관계인” 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시민은 남원시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④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관계인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
②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이 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옥외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 세부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 및 장소
2. 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 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행사를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 지원 요청

① 주최자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개정 2025.12.17.>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