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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8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도(步道)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맨발 산책로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ㆍ문화ㆍ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의견수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7조

안내문 게시 등

시장은 맨발 산책로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8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