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5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품목별 ‘상품(上品)’ 기준 평균 가격을 말한다. <단서 삭제 2025.7.18.>
2. “기준가격”이란 농촌진흥청, 국가데이터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5.12.17.> <단서 삭제 2025.7.18.>
3. “계약재배”란 남원시 내 농업ㆍ원예협동조합과 관내 거주 농가의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남원시 내 농업ㆍ원예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농가”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ㆍ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2027년부터는 100억원의 기금 잔고를 상시 유지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조제5항의 농산물 차액 지원
2. 그 밖에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결정된 기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남원시 미래산업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현장지원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개정 2024.4.14.>
2. 농민단체 및 품목연합회의 농업인 대표, 지역농협협의회장, 조합공동법인 대표, 농정지원단장
3. 남원시의회 의원
4. 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
2. 지원 대상 선정
3. 기준가격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회의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액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은 남원시 내에서 경작한 식량작물(고구마, 감자), 채소(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오이, 딸기, 토마토, 방울 토마토, 대파, 생강, 상추, 수박, 파프리카), 과수(복숭아, 사과, 사과대추, 배, 단감, 포도)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지원 대상 품목별 경지면적은 10,000㎡ 이내로 한다. <단서 삭제 2025.7.18.>
③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지원 대상 품목 차액의 전액을 지원한다. <단서 삭제 2025.7.18.>
2.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품목의 경우 추가 10%를 지원한다.<개정 2023.12.18.>
④ 차액지원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협에서 발부한 거래 또는 출하 내역서, 남원시 내 농업ㆍ원예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계통조직에서 발행한 계통출하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차액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차액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