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