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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7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가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

제7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시기 및 방법 등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