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가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통장사본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