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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7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치료 지원

제6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

제8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ㆍ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