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남원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