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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7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남원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