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체, 기관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국가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단체, 기관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1.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3.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4.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5.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6.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남원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