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남원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남원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교육경비”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2.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의 학교 정보화 및 과학ㆍ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10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과 남원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과장급 이상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교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남원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ㆍ제안
2.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규모와 지원방법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선정
4.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2. 국ㆍ도비 보조사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개정 2023.12.18.>
4. 교육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 <개정 2025.12.17.>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정기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단,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경미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부 결정된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를 통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 등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학교장 등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각급 학교의 장은 제5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