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원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남원시와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원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남원시와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남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ㆍ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 ㆍ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차별, 편견, 비하, 혐오 표현 등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 활동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
④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서포터즈ㆍ주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