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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6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와 그 소속기관, 하남시의회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관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하남시의회 및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기관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 의장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④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기관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기관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개선권고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사무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