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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58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구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제급여 및 장제비가 제6조제2항의 장례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조기(弔旗) 등 장례 물품 및 시설 이용료
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③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장례 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하 “주관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구청장은 주관자가 지급받은 장례 지원 금품과 대행자가 보조받은 비용에 대하여 공영장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구청장은 주관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 금품 또는 보조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 또는 보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