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개정 2025.04.10.>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04.10.>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0.>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04.1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기술(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0.>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