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