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의 풍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택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건축물 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