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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304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