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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304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 및 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