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