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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4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마포구”라 한다)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마포구 등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