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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04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