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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3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ㆍ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ㆍ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ㆍ

제3조

구청장의 책무

ㆍ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ㆍ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ㆍ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ㆍ

제4조

구민의 책무

ㆍ모든 구민은ㆍ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ㆍ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ㆍ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ㆍㆍ
① 구청장은ㆍ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ㆍ
1. ㆍ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ㆍ
2. ㆍ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ㆍ
3. ㆍ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ㆍ
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
5. ㆍ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ㆍ
6. ㆍ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ㆍ
7. 그 밖에ㆍ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ㆍ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ㆍ

제6조

실태조사

ㆍ
① 구청장은ㆍ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ㆍ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ㆍ「장애인복지법」제31조ㆍ및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ㆍ

제7조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ㆍㆍ
① 구청장은ㆍ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ㆍ
2.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직업재활ㆍ
3. 자조모임 운영ㆍ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ㆍ
4.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ㆍ
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ㆍ
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
7. ㆍ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ㆍ
8. 그 밖에ㆍ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
② 구청장은ㆍ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ㆍ

제8조

협력체계 구축

ㆍ구청장은ㆍ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