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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3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3.>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4.3.>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5.4.3.>

제4조

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애 한 차례만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25.4.3.>

제5조

신청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관할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3.>

제7조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4.3.>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