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3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 내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주최”란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라 구가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사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마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마포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행사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중운집행사의 행사안전계획 수립 절차 및 관련부서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행사안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6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행사안전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대응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다중운집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 시 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ㆍ다중운집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발생 시 대처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